작년 12월에 중고나라에서 4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한지에 대해 깨닫게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접수하기 까지 제가 피해본 것을 따져보면 원금 40만 원과 피의자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 연차 1일, 법원 판결문 발급과 민사소송 상담 연차 1일, 민사소송 접수 연차 1일 총 40만 원과 3일 휴가를 피해봤네요. 시민에게 사기를 친 피의자는 사기에 대한 처벌로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는 피해금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봐야 된다는 게 참...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도 팔 걷어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검찰로 이송 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고는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