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Tip

소액 민사소송 진행절차에 대한 정보

뭐 어때 2018. 1. 3. 11:03

글 작성에 앞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며, 일개 소액 사기 피해자입니다. 금전거래에서 사기를 당해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얻게 된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오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과거 작성한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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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소액 민사소송 진행절차에 대해 아실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글로 풀어보자면


1. 최초 민사소송 진행 시 원고(피해자)는 소장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소장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보정 권고, 명령을 내립니다.


3. 법원은 소장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합니다.


4.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5.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변론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합니다.


6. 변론기일 전 피고와 원고가 법관과 함께 쟁점을 정리합니다.


7.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8.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증인 심문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글로 쓰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법원에서 형사건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황이라면 원고에게 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액 사기를 당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인에게 대한민국 법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는 것이 없어 판결이 날 때 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 하고 있다가 판결난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이 사기 피해로 심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